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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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6억 투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거짓 기재로 금전 이익"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6.16 11:2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판결이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와 대표이사 B씨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했다고공시하며 이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하지만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기소된 허위 공시 여러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B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2억원을, A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견미리의 증자 참여가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하고, 유상증자 투자를 권유하며 이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며 실질적으로 증자는 타인이었으며 견미리의 돈도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견미리의 신주 인수 관련 허위 공시와 증자 참여자 확정 전에 허위 일단 공시 먼저 한 뒤 투자자를 모은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견미리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성 경위는 '중요 정보'가 맞으며 이를 허위로 공시하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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