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DJ예송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DJ예송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라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깊이 반성해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그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사진=DJ예송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