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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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은우가 고소한 학폭 피해자 A씨, 명예훼손 무혐의

기사입력 2024.05.13 12:0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심은우가 폭로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결국 A씨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13일 엑스포츠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해 3월 25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심은우는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경찰은 8개월 여의 수사 끝에 학폭 피해자였던 A씨에게 무혐의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 중학교 시절 심은우에게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등 학교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전학을 간 사실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통해 인정되고, 온라인상에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점, 목격자,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쓴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대표변호사 이세환)의 권효경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심은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인스타그램에 사과 의사 표시를 했으나 2년 후 돌연 입장을 바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나, 시간이 흐른 후 사과 의사를 번복하고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고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2021년 3월 심은우의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가담 의혹이 제기된 뒤 당시 소속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심은우는 일진이 아니었다. 다툰 적은 있지만 일진 무리와 어울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 친구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일진처럼 금품을 갈취한 적도 전혀 없었다. 기억이 백 퍼센트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어릴 적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그럴만한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의 언니인 B씨의 인터뷰가 엑스포츠뉴스 단독 기사 ([단독] 심은우 학폭 폭로자 10개월만 재폭로 "TV서 안 봤으면" 2021.3.9)로 보도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심은우는 논란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 취지의 글을 올렸다. 

2년이 흐른 시점인 지난해 3월 심은우는 자신이 ‘제2의 연진이’가 아니라며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8개월여의 수사 끝에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결정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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