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송인 겸 웹툰작가 기안84의 'SNL5' 촬영 중 흡연이 화제가 된 가운데, 과태료 납부가 결정되며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SNL 코리아' 시즌5에서 실내 흡연을 한 정성호, 김민교와 27일 공개된 기안84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진 것.
정성호와 김민교는 실내 흡연이 일반적이던 과거 사무실 모습을 재연하며 상황극 중 세트장에서 실내흡연을 했으며 기안84는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하던 중 방송 스튜디오 내에서 흡연을 하던 과거 출연자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담배에 실제로 불을 붙였으며 연기가 나는 장면까지 공개돼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 'SNL코리아' 측은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실내 흡연 금지 위반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가운데,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장면이 'SNL코리아' 시즌5 중 가장 웃긴 장면이었다", "저 장면 실제로 보며 눈물날 정도로 웃었다"며 기안84의 흡연 연기에 극찬한 시청자들은 "벌금까지 완벽하다", "저 시대에는 당연했던 게 지금은 법으로도 안 된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다", "풍자의 완성"이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태료 10만 원에 두고두고 언급될 레전드 장면을 연출한 거면 합리적이다", "과태료 안 내려고 사렸으면 이렇게 웃기지도 않았을 것", "흡연을 권장하는 것 같은 장면이 아니라 과태료 내도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과태료가 나왔다는 건 결국 프로그램도 출연자도 위법을 저질렀단 것 아닌가", "아무리 웃겼어도 그대로 편집하지도 않고 내보낸 건 제작진 불찰", "제작진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내 흡연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낸 거냐" 등의 지적도 이어가고 있다.
대본상 설정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제작진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SNL 코리아' 혼자 쓰는 건물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곳에서 실내 흡연은 배려없는 것", "다른 프로그램도 웃음을 위해 법까지 어기게 될까봐 우려된다"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에관한규정 28조에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OTT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OTT 플랫폼의 장점이자 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이제 방송과 같은 역할을 하니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덧붙이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쿠팡플레이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