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하이브는 29일 엑스포츠뉴스에 "하이브는 지난 22일 주총소집신청을 서면으로 (어도어에) 요구했고, 계속 답변이 없어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서부지법에 25일 이미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오는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것으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어도어는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에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 소집 불응을 알렸다.
하이브는 어도어 측의 이사회 소집 불응에 앞서,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였다.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이브와 민 대표는 일주일째 갈등을 겪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물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하이브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갈등을 이어왔다.
사진 = 하이브,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