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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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송하윤, '학폭 8호 처분'은?

기사입력 2024.04.03 16:28 / 기사수정 2024.04.03 16:2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송하윤이 20년 전 학교 폭력에 가담하며 강제 전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송하윤이 처분 받았던 '8호 처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송하윤이 과거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JTBC '사건반장'은 여배우 S로부터 20년 전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제보자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시절 당시 3학년이던 학교 선배 S에게 불려 나가 이유 없이 90분간 따귀를 맞았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는 S가 이후 다른 학교 폭력 사태에 연루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이후 폭행에 대한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의혹의 주인공은 송하윤이었다.

송하윤 측은 이날 늦은 오후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난 2018년 6월 한 누리꾼이 송하윤에 대해 "고등학교 동창인데 패거리로 친구 한명 왕따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감. 생긴 거와는 다르게 강단이 있는 친구임"이라고 적었던 글이 재조명 받으며 고등학교 시절 전학을 갔던 송하윤의 과거가 다시 언급됐다.



송하윤의 반포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왜 반포고에서 구정고(현 압구정고)로 강제전학 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동창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네요"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송하윤의 동창들이 주장하는 '강제전학'은 중징계에 속하는 처분으로 알려져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까지 존재하며 서면사과(1호), 접촉·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6호는 출석정지로,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7호는 학급교체, 강제전학은 8호에 해당한다. 또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송치다.

송하윤의 소속사 측은 송하윤이 반포고에서 압구정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학교 폭력 사태로 인한 강제전학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소속사 측은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tvN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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