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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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선고 "소설 뛰어넘는 상상력"…오열 퇴장 

기사입력 2024.02.14 15:46 / 기사수정 2024.02.14 15:4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씨의 경호원 이 모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모의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또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를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의 진심이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황제'에 빗대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양형기준상 가중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청조의 처벌은) 징역 10년 6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선고를 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뒤 전청조와 이 모씨는 오열하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재혼 계획을 밝히며 주목 받았다.

이후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 등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청조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모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남현희는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진 =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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