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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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절대 아니다"…여에스더,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1.11 15:40 / 기사수정 2024.01.11 15:4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의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강남구청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의 건강기능식품회사 '에스더포뮬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업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지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지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에스더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그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여에스더는 지난달 5일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으나, 결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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