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가수 탁재훈이 이혼의 원인이 바람이 아니었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그의 이혼사가 주목받고 있다.
1일 유튜브 채널 '스발바르 저장고'에는 '자연인(?) 탁재훈이 말하는 노팬티의 장점 [찐경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대화 중 '안 맞는데 참고 살기'와 이혼하고 놀림 받기' 중 어떤 것이 더 슬픈지 주제가 공개됐다. 이를 들은 탁재훈은 "그냥 저희 둘 얘기인 거 같은데요"라고 받아들여 웃음을 유발했다.
탁재훈은 안 맞는 데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했다. 이경규가 탁재훈에게 이혼의 원인을 물으며 "너의 바람 아니야?"라고 묻자 탁재훈은 "그건 아니죠. 바람은 절대 아니에요"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이경규는 "우리는 너의 바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탁재훈은 "내가 바람이었으면 이혼 안 했죠. 바람 갖고는 이혼 안 한다"라며 억울해했다.
김희철은 탁재훈을 보면서 "기러기 아빠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느낀점을 전하며 이혼의 원인으로 추측했다. 이경규는 탁재훈이 기러기 아빠였다는 사실에 놀라며 "기러기는 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탁재훈은 200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고 2015년에 남남이 됐다. 탁재훈의 아내 이 씨는 모델 출신으로 요리 스튜디오를 경영하고 굴지의 식품 회사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 막내딸로 재벌가 자녀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씨는 2009년 6월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남편 탁재훈과의 첫 만남을 언급하며 "사실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라며 "탁재훈과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소개해 준 언니가 탁재훈을 좋아하고 있었다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탁재훈이 너무 들이댔다는 아내의 말에 탁재훈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너무 급했다"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2014년 6월 아내 이 씨를 상대로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결혼 13년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연예계 활동 중단 이후 자숙 중이었다.
탁재훈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이 씨 역시 2015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씨는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천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보도가 나간 뒤 탁재훈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이 씨가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장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 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해명했다.
또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외도 의혹을 반박했다.
탁재훈은 보도 다음 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 아내 이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2015년 4월 이혼했다.
사진= 찐경규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