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20 01:39 / 기사수정 2011.07.20 01:39
[엑스포츠뉴스=박혜진 기자] 지난 14일 여성가족부가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서 비스트 팬들의 강력한 항의 소동에 휘말렸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유는 노래 가사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고한다는 이유였다.
때문에 현재 여성부 홈페이지는 비스트 팬들과 누리꾼들의 항의 방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여성가족부 SNS, 및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대체 유해 매체물에 해당 안 될 노래가 뭐냐", "이러다 케이팝이 사라질 것 같다",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청소년 분노법"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오후 11시 현재 여성가족부의 미투데이에는, 이번 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해 약 9000건의 항의 댓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은 전문가들로부터 서정적 멜로디로 대중들을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은 노래이다. 또, 이 노래는 이별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애절한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보컬로 잘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음반 관계자들에 따르면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른 노래들에 대해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심의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이들이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비스트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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