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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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와 이혼' 지연수, 법적 분쟁 끝났나…"상대 벌금형 선고" [전문]

기사입력 2023.12.07 17:03 / 기사수정 2023.12.07 17:03

신현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신현지 기자) 방송인 지연수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7일 지연수는 "한동안 저와 관련된 시끄럽고 불편했던 일들이 정리돼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얼마 전, 허위 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셨던 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라고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지연수는 "당연히도 무혐의를 받았고 상대측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여러 번 해명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분쟁 중이었고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기에 확실해지면 한 번에 말씀드리고자 했다"라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터널 속에 갇힌 듯 절망하던 시간 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다독여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믿어준 사람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저와 민수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화려한 도시의 삶은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마음이 넉넉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한껏 응원하겠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연수는 유키스 출신 가수 일라이와 결혼,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6년 후인 2020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에 출연했으나 재결합은 하지 않았다.

지연수가 예능 프로그램 '자본주의학교'에 출연한 이후, 신용 불량 등과 관련해 거짓 방송과 금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연수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폭로자와 맞고소로 법정 공방을 벌였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하 지연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연수예요.

한 동안 저와 관련된 시끄럽고 불편했던 일들이 정리 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허위 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셨던 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도 무혐의를 받았고, 상대측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해명하고싶었지만 법적으로 분쟁중이었고, 결과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한 번에 말씀드리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터널 속에 갇힌 듯 절망하던 시간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다독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현재 저와 민수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설렘을 주는 장소, 멋진 자연의 풍경들, 제철에 난 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을 찾아먹으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로같은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웃음이 많고 에너지 넘치는 초1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화려한 도시의 삶은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찬찬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웃음 가득한 지연수의 모습 기대 많이 해주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이 넉넉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한껏 응원하겠습니다.
 
사진 = tvN 방송화면


신현지 기자 hyunji110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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