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가수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와의 '6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령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예정인 김희재의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김희재 측이 공연 10일을 앞두고 이를 취소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 지급한 상태였으며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였다고 밝혔다. 결국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모코이엔티 황지선 대표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이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우리가 원하는 손해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 승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황 대표는 "손해배상을 6억 9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다 나오지 않을 걸 알고 제기했다. 재판이 좀 커졌다. 일단은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오면 알리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지난달에도 공식입장을 통해 협찬품 사건에 관해서도 김희재 측에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도 모코이엔티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그 이후 협찬품 반환에 대한 공문이 한 번 왔다. 상대 쪽에서 돌려줄 물건 리스트를 요구하길래 돌려줄 의사부터 확실히 밝히라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마무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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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