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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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값=고정지출?"…톱스타 억대 추징금, 연예인 절세 향한 경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1.20 08: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톱스타 A가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처리해 억대 추징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SBS는 톱스타 A씨가 수억 원의 옷 값을 비용처리해 세금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광고 모델이기에 평소에도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옷을 입어야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톱스타A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SNS에도 고가의 패션을 선보이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연예인들의 옷값은 연예활동을 위한 '사업소득' 경비인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인지가 애매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A씨의 세금 신고 내용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보촬영을 위해 의상비를 399만 원을 지출했다고 기록되어있지만 해당 비용은 시계 브랜드에서 결제가 되었던 상황.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3억 원 가량은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이라며 결론을 내렸고 억대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대중에게 비치는 이미지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이는 고정비용임을 주장했다.

관계자는 "카메라 노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적이랑 공적인 걸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여 억대 추징금을 납부했다.

SBS 측은 연예계에서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처리한 절세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징금은 고소득 연예인과 유튜버들을 향한 경고로 해석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SBS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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