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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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자 사랑해" 동성애 남편→가상세계 성관계 아내 '충격' (고소한 남녀)[종합]

기사입력 2023.08.30 09: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고소한 남녀'다양한 부부들의 위기 사연이 공개돼 놀라움을 안겼다.

29일 방송한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 정체성 및 온라인 게임 중독 관련 법률 사례를 짚어보는 한편, 명쾌한 법률 자문을 제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내에게는 한없이 무뚝뚝하지만 옆집 남자에게만큼은 다정한 '철벽' 남편의 비밀, 그리고 아내의 또 다른 결혼(?)으로 위기에 처한 남성의 사연이 다뤄졌다.

첫 번째 이야기 '옆집 남자' 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으로 인해 대혼란에 빠진 여성의 사연. 주인공은 레지던트 4년 차 외과의사인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결혼 준비를 도맡아서 하고 신혼여행까지 미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도 응급 환자를 이유로 외박이 잦은 것은 물론, 한없이 무뚝뚝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남편이 옆집 남자이자 직장 후배와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급기야 두 사람이 헐벗은 채 욕실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영상을 시청한 뒤 김준현은 "(동성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왜 결혼을 했느냐"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고, 김지민 역시 "왜 동성애를 숨기고 위장 결혼까지 해서 여자의 인생에 태풍을 몰고 오느냐"라며 분노했다. 

김준현의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알베르토는 "유럽은 몇 년 전부터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처럼 인정하는 추세다. 그래서 요즘 동성 결혼이 많아졌다"라고 동성 결혼의 실태를 전했다.

특검 출신 형사 전문 이언 변호사는 김지민의 "남편의 불륜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이 사건은 바람을 피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남편이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를 위반했고, 불륜 상대는 그 의무를 같이 위반한 공범이다. 따라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상간자 손해 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혼 또는 혼인 취소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진정한 혼인 의사에 합치가 없었을 때'라는 혼인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이야기 '아내가 결혼했다' 편은 가상 세계에 빠져 결혼 생활을 등한시하는 아내로 인해 고민에 빠진 남편이 등장했다. 장기 출장 후 돌아와보니 '남편 바라기'였던 아내가 집안일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다고. 알고 보니 아내는 가족 역할 온라인 게임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가 하면, 그들과 오프라인 만남까지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가정 사건 전문 장현우 변호사는 "남편이 메타버스에 빠져서 하루 종일 VR 기구를 차고 여자 캐릭터 행세를 해서 고민하는 아내의 케이스도 있다. 단순 게임 중독을 넘어서 가상 세계의 아이덴티티와 활동으로 인해 현실 부부 관계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혀싸.

이지현의 "직접적인 육체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외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장현우 변호사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 외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성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아내가 온라인에서 결혼한 것이 부정한 행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주말부부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소홀하고, 불화의 원인인 게임을 남편이 만류하고 있음에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짚었다.

29일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린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는 연예계 대표 '깨랑꾼'들과 함께 상상 초월 사건들을 살펴보며 남녀 관계의 민낯을 파헤쳤다. 또, 스타 변호사들이 총출동, 전문가 군단의 법적 솔루션까지 제공하며 재미와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사진 = SBS Plus, ENA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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