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7 20:28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신체 변화, 대체 어느 정도일까?

기사입력 2011.06.22 11:28 / 기사수정 2011.06.22 11:39

헬스/웰빙팀 기자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간혹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 단속을 만나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라면 간단하게 검사기에 '후~'하고 부는 것만으로도 통과할 수 있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면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등 뒷일이 복잡해진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절대 금지되어 있는 항목 중 하나인데, 술을 마시긴 했으나 아주 적게 마신 경우에는 훈방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나올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와 벌금, 형사입건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가중처벌 된다.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은 위와 같은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신체 변화는 어떨까?

먼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살펴보자.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되면 사고능력에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사고력, 예측력에 문제가 생겨 운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자제력이 줄어들어 난폭운전을 하게 될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되면 신체적으로 흥분상태에 접어들고 돌발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과잉행동 및 자제력의 감소로 난폭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동시에 신체조절 능력이나 발음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로교통법과 관계없이 대부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정도면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만취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운동영역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신체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거나 넘어지는 등의 상태가 여기에 속한다. 운전면허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중되어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

만약, 이것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4% 이상이 되면 속칭 필름이 끊기는 상태가 발생하며, 운동능력이 없어지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과음으로 인해 길에서 잠들어버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호흡장애의 위험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6%를 초과할 경우 개인차가 있지만 호흡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며 심장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술을 마셨을 경우 음주단속을 피해서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과 가족, 타인의 안전을 생각해서 운전을 절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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