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3:59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본 '재산분할' 궁금증 3가지

기사입력 2011.06.17 15:44 / 기사수정 2011.06.17 15:44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 문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이혼 후, 자립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아니라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이혼전문변호사로 알려진 고순례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의 말처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므로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준비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거나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혼 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다.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후 부부의 수입이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로, 배우자가 집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경우에다, 상대 배우자도 해당 재산을 축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재산 명의가 분할 시 영향을 미치는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법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건 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 시 중요한 부분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위자료 책정 시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혼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움말] 고순례 변호사(lifelawyer.co.kr)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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