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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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SM 이사회 의장 "피프티 피프티, 거액 손해배상…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

기사입력 2023.07.12 16:48 / 기사수정 2023.07.12 16:48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규식 변호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규식 변호사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사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성일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오산"이라고 시작한 김규식 변호사의 글에는 "2011년 공정위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에 위약벌로 직전 2년 동안의 월간 평균 매출액에 잔여 전속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프티 피프티는 아직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성일(더 기버스 대표)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더라도 별 타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완전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약벌 이외에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들어간 아파트 임대료, 댄스·보컬 레슨비, 음반 제작비, 차량·의류·식대 지원비 등 80억 상당의 투자금이 대부분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안성일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배상해야 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약벌은 대체로 투자금의 몇 배 이런 식으로 규정되는데 공정위가 아티스트들에게 유리하게 과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번 사태로 위약벌 조항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투자금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봣다.

이어 "그렇다고 아티스트들에게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으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배신 유형의 계약파기 사례는 앞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안성일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본 건 전속계약 파기에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일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도 없고 위약벌도 없다고 생각했겠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정으로는 도저히 귀책사유를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결국 위약벌은 몰라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곧 멤버들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글을 마무리하며 "안성일은 회복이 가능하지 매우 의문이나, 워낙 천사표인 전홍준 대표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자기 의견을 덧붙였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

최근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를 워너뮤직코리아에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불투명한 정산 등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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