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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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혐의' 에즈라 밀러, 임시 접근금지 명령 해체…"부당하게 지목돼" [엑's 할리우드]

기사입력 2023.07.01 10:44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미성년자 그루밍 혐의로 기소된 에즈라 밀러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법원 심리 후 해제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데드라인은 이날 에즈라 밀러가 매사추세츠주 그린필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자의 모친은 출석하지 않았고, 판사는 당초 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접근금지 명령이 하루 앞선 이날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에즈라 밀러의 변호사 마리사 엘킨스는 "밀러가 아이와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고, 바깥에서 아이와 교류한 적도 없다. 밀러가 가진 두 번의 짧은 만남은 여러 성인들이 함께 있을 때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섀넌 귀인이 자녀를 대신해 추구한 원래 명령은 사실이 아닌 주장에 근거했다"면서 "에즈라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귀인 씨는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제기했고, 밀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나올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에 밀러가 법원에 출석해 귀인 씨의 자녀와 제한된 상호 작용에 대한 진실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원래의 명령이 결코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에즈라 밀러 또한 이날 직접 성명서를 통해 "오늘의 결과에 대해 기운을 얻었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서 보호 질서 시스템의 오용이 중단되도록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보호명령은 위험에 처한 개인, 가족,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것들은 관심을 얻거나 타블로이드를 통해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무기로 사용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진정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일종의 개인적인 복수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러한 조작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의 이력이 있는 누군가에게 부당하고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즈라 밀러는 지난해 6월 18살 여성의 부모로부터 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요청을 당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12살이었는데, 피해 여성의 부모는 에즈라 밀러가 자신의 딸에게 술과 마약을 주었고, 학업을 방해해 학교를 그만두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에즈라 밀러는 이어진 8월 성명서를 통해 정신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고, 이후 오랜 자숙 기간을 거쳐 DC 확장 유니버스(DCEU) 마지막 영화 '플래시'의 프리미어 때 잠시 모습을 비추면서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다.

사진= AP/연합뉴스, 에즈라 밀러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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