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명희숙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공판 관련해 관련 인물들이 재소환되는 모양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이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한 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한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양현석에게 면담강요죄를 추가했다. 또한 검찰은 비아이가 LSD와 대마초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양현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한 한서희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했으며 빅뱅 매니저 출신이자 더블랙레이블 경영지원 실장 김 모씨가 이를 용인 및 방조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꾸준히 비아이의 아버지와 한서희, 또한 한서희의 지인 등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반면 양현석 측 변호인은 한서희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증인으로 설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3차 항소심에는 결국 비아이의 아버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심문에 1시간 30분 가량 임했다.
A씨는 2016년 일본 출국 이유에 대해 "아들과 개인 여행을 하고 싶었다"며 "아들과 여행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었고 일정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즈음에 스케줄이 비어서. 혹시 몰라서 좀 더 기다려보다가 그날 확실히 시간이 잡혀서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이유에 대해 "공연 비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자 연장을 위해 급하게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왔다"고 했다.
또한 "마약 관련 연락을 받고 일본으로 일찍 출국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전에 YG 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서희의 변호인은 선임한 배경으로 "A씨는 "한서희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하면, 내가 아는 상식에선 한빈이가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서희가 참된 진술을 하도록 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어린 여자인 친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그걸로 인해 우리 아들도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싶었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 입장에서 한빈이가 마약을 안했다고 생각햇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부풀려 말할까 걱정했고 여자 아이가 어떻게 진술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라며 "도움을 받아서 진술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다.
또한 비아이에게 직접 적으로 마약 투약을 했는지 등을 묻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한빈이가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다. 사건 자체가 과히 좋지 않은 내용이었고, 회사 관계자도 제게 심각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수차례 검사에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제 입장에서 한빈이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격 자체가 그런걸 하지 않을 아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아들 비아이에게 마약 투약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은 점, 한서희가 거짓진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물어보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
재판부는 이후 한서희와 한서희의 지인 등을 증인으로 재택하며, 다음 공판에서 증인심문을 할 것을 밝혔다.
이후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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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