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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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구혜선과 소송서 승소 "근거없는 주장, 기각 판결"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6.18 15:07 / 기사수정 2023.06.18 15:07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HB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구혜선과의 송사에서 승소했다.

HB엔터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과의 송사 결과 승소했음을 전했다.

HB엔터 측은 구혜선이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혜선이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HB엔터 측은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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