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하이브 직원 3명이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중단을 먼저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송치된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먼저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하이브 직원 3명이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2막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다음날 하이브의 주가는 24.87% 하락했다.
사진=하이브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