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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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초범인 점 고려"

기사입력 2023.05.25 22:51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던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정동원과 직접 면다믈 진행한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범행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잘못 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취득이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만 16세가 된 지 이틀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첫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한편, 정동원은 2020년 14살의 나이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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