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윤현지 기자) 김미화의 외도, 혼외자 스캔들을 주장했던 전 남편 측이 공판 일정을 재차 변경했다.
18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김영남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김미화가 30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 남편과 외도로 아이를 갖고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김미화의 외도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A씨 측의 증거설명서 제출로 인해 공판기일이 변경했다. 앞서 A씨 측은 김미화의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및 소견서 등의 검토를 위해 구형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공판은 2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상습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2005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김미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억대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에 김미화는 맞고소를 했으나 법원은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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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