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슬 기자) 마약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반면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재산을 은닉해 사업을 하려고 했다며 항소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처벌이 부족하다며 지난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별건의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세 번째 마약 혐의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벙거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 중에는 모자를 벗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재판이 끝나자 돈스파이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1심 재판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돈스파이크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과 식당 직원들의 생활이 막막해졌다"며 "피고인 또한 구금 기간 동안 건강이 안 좋아졌다. 손가락 끝이 마비가 와서 반성문도 잘 못 썼다"라고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1심 양형 이유였던 돈스파이크의 반성하는 태도를 반박했다. 검찰은 수용 당시 접견인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돈스파이크가 은닉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자신의 구속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고 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또 돈스파이크가 재산 은닉을 시도하려던 정황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앞섰다"라고 설명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돈스파이크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이날에는 변호사 측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