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예솔 인턴기자) '안방판사' 이찬원이 상속 관련 지식을 자랑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안방판사'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의 각종 상속 정보 및 법적 노하우가 공개됐다.
이날 이언 변호사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종언 변호사는 현금 재산이나 미술품 등은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실제 경험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부자이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맏아들이 장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인부들을 이끌고 할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인부들을 동원해서 CCTV를 부수고 금고 자체를 가져갔다"며 "금고 안에 무기명 채권과 달러, 금같은 것 들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현무는 "부모님들은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녀들이 무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상속 분쟁 중 흔한 일이라며 "유가족들끼리 서로 효도를 잘했다고 소송을 건다. 효도를 잘하면 기여분이라고 하는 가중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의 설명을 듣던 이찬원은 "그런 경우에 보통 증인 신청을 이모나 고모한테 한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그런 걸 어떻게 아냐'는 홍진경의 질문에 이찬원은 "'사랑과 전쟁'에 나온다. 법정에 이모나 고모가 증인으로 엄청 나온다"며 애청자다운 면모를 뽐냈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장예솔 기자 imyesol@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