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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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현실화↑…방통위 상대 처분 취소 1심 패소

기사입력 2022.11.03 15:51 / 기사수정 2022.11.03 15:51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가운데 대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예 기간이 3개월가량 지나간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 간 중단될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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