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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코치, 첫 재판서 제자 추행·불법촬영 인정…성폭행 미수는 부인

기사입력 2022.09.20 17:45 / 기사수정 2022.09.20 17:53

박윤서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이씨는 지난 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미수에 그친 혐의다. 여기에 불법 촬영을 한 사실까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이씨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은퇴 후 코치로 활동했다. 이씨의 형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규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인 후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사진=남양주지원 제공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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