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정 기자) 협회 측이 지난 13일 발생한 크로노브레이크와 관련해 안내 및 사과문을 공개했다.
29일 한국e스포츠협회 측은 공식 SNS에 심판위원회 징계 결정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2022 LCK 서머' 1라운드, 한화생명e스포츠 대 T1의 3세트 경기 도중 크로노브레이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 미숙 행위와 관련됐다.
협회 측은 "해당 LCK 심판에게 T1 경기 5경기 배정금지를 결정했다"라며 "검토 결과 해당 심판의 행위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 운영 미숙 행위(실수행위)로 판단돼, 심판 규정 제14조 '심판원의 상벌'에 의거해 배정금지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심판위원회는 연이어 발생한 LCK 심판진 관련 이슈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리그 및 팀과 선수, 팬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트위터
김수정 기자 soojk305@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