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21:42
사회

습관성 외도와 무능력한 남편과의 이혼소송, 양육권과 위자료는 누구에게?

기사입력 2011.04.11 16:44 / 기사수정 2011.04.11 16:44

엑스포츠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보] 3살 난 아이 엄마인 김미숙(가명, 32) 씨는 요즘 눈물 마를 날이 없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지막까지 남편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그녀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습관적인 '외도'와 '무능력' 때문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 1년에 한 번씩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해왔고, 그럴 때마다 언제 필요할지 몰라 남편과 불륜녀가 주고받은 문자들을 저장해두기도 했다. 특히 아이가 7개월 되던 때에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로 안면마비증상이 와 한 달 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 4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직장생활은 모두 합해 고작 4~6개월 정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어린이집에 보내고 김 씨가 직장생활을 시작하자, 남편은 더욱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어 지금껏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 한 번 시킨 적 없을 정도로 무정함을 보였다.
 
현재 그녀는 남편과 별거, 친정에서 생활한 지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아이는 얼마 전 남편이 데리고 갔으며, 이혼하면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경우 김미숙씨는 양육권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집에서 나와 친정에 거주중인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으로써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김미숙 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과 정도, 지급능력, 사회적인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바, 김미숙 씨의 경우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1000만~2000원 내외로 인정된다.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서 부부의 의견이 대립하게 될 경우, 관할법원에 이혼과 동시에 친권 및 양육지정 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친권 및 양육자지정을 판단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부모의 양육의지, 부모의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자녀의 현재까지의 양육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재산 정도,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양육의 지속성 부분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양육비도 부모의 소비수준과 자녀의 양육에 따른 소비수준을 고려해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가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50~100만 원 내외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 제공 =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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