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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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에 징역 2년 구형…"난 거짓말쟁이 아니다" 눈물

기사입력 2011.03.28 20:41 / 기사수정 2011.03.28 20:42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MC몽이 고의 병역 기피 혐의로 인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고의 병역기피의혹을 둘러싼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MC몽이 재원증명서 발급,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로 입대 연기를 신청했다" 며 "또 출국 대기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연기했다" 고 말했다.

MC몽은 검찰 측이 입대 연기 과정을 모두 알고 있고 고의 발치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 "회사 쪽에서 연기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며 "연기가 가능했다는 게 중요했지 어떻게 연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고 진술했다.

또 어릴 적부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참아왔던 과거를 밝히며 경제적 이유와 치과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학창 시절엔 치과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고 통증을 참다못해 치과에 갔으며 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치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검찰 측에서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이 나왔던 것도 문제 삼았다. MC몽은 "당시 치아가 10개나 이미 없었지만 군의관이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1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며 "진단서를 받은 뒤 재검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MC몽이 여러 번 입대를 연기한 중에는 15번 치아 파절 시기가 맞물린 적도 있었고 2006년 12월 마지막으로 연기했을 땐 35번 치아를 발거하기 직전이었다. 검찰이 이를 우연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고의로 방치했으며 치과 의사들에게 발치를 요구했지 않냐고 하자 MC몽은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편, 마지막 변론에서 MC몽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며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고 말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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