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4:28
사회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비는 알겠는데…'재산분할청구' 누구나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1.03.14 10:01 / 기사수정 2011.03.14 10:02

엑스포츠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보] 요즘 시대에 '이혼'이 대수롭지 않다 하지만, 실제 가정을 가진 부부라면 웬만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참고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라면 '이혼'이라는 레드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
 
이혼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하다.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위자료? 그냥 주는 대로 받을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돈 문제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헤어지고 싶을 뿐..."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돈 문제'가 이혼 후 삶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경제적인 부분의 합의를 설렁설렁 넘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미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분위기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양육비는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 이혼소송 시 경제적인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바로 '재산분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심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상담을 하러 온 상당수가 위자료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 문의할 뿐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다. 재산분할이 위자료에 속한 것 아니냐며 되묻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할 때 혼인 중 부부가 취득하거나 증식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 정도로 나눠지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결혼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면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물론 재산증식에 대한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다양하다.

당당하게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구인만큼, 해당 재산이 확실한 공동 기여로 증식됐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입증 과정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변호사는 "위자료나 양육비 등만 가지고는 이혼 후 한 사람의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므로 무심코 넘기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며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share.co.kr)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자료 제공 =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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