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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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기사입력 2022.02.14 17:24 / 기사수정 2022.02.14 17:24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지난 9일 약식기소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지만 불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진혁 소속사는 "진혁은 지인과 함께 자리를 하는 중,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 또한 SNS를 통해 "저는 지인과 함께 자리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였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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