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22:48
사회

협의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기사입력 2011.02.22 16:50 / 기사수정 2011.02.22 16:50

엑스포츠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보] 결혼 2년 차 직장인 황종민(가명, 31) 씨는 최근 이혼을 준비 중이다.
 
발단은 흔하디 흔한 성격차이에서 시작됐다.
 
중매로 만나 아내와 결혼까지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내성적이고 생각이 깊은 아내의 성격을 높게 평가한 황종민 씨가 결혼을 서둘렀고 아내도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작은 마찰들은 있었지만 모든 커플들이 경험하는 것인 것 같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후, 황종민 씨가 마음에 들었던 아내의 성격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매 순간 압박으로 다가왔다.
 
다혈질이면서 직선적인 황종민 씨 성격과 맞물려 서로 이견 조율이 힘들었고, 결혼 전 '이해'로만 받아들였던 꾹 참는 아내의 성격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내 또한 자신과는 너무 다른 황종민 씨의 성격에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듯하다.
 
짧은 결혼생활이었지만,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는 아내에게 갈라설 것을 요구했다. 아내 또한 수긍했으며, 협의이혼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아내가 협의이혼 합의사실을 이유로 들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황종민 씨는 "협의이혼을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가 나에게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며 해피엔드에 물어왔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황종민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사실상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상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제공=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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