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오는 2013년 7월부터는 성년 기준 나이가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며 부모 동의없이 결혼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나이 하향에 관한 민법 개정안 일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민법 일부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조치로 이미 공직선거법상 만 19세 이상에서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이 성인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성인 기준 나이가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오스트리아는 19세, 일본·대만은 20세다.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