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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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A씨=황보미…전 남친 "결혼·아이 다 속였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11.18 21:3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고소인의 남편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후 연예매체 스포츠경향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지목됐던 A씨가 황보미라고 보도했다. 이어 고소인 B씨의 남편이자 황보미의 전 연인인 C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배우로 전향한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남편 C씨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A씨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고, A씨가 황보미가 아니냐는 추측 또한 난무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기적인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다. 황보미도 교제 내내 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됐다"고 밝혔다.

또한 C씨는 황보미와 교제 초기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며 만남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C씨는 황보미에게 아이 사진을 들킨 적이 있으나 조카라고 둘러댔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보미 씨는 믿지 않았다. 저희 집에 가서 물어보자고 했다. 그때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다. 혼인신고는 안 했고 아이와 만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혼인관계증명서, 위자료 합의서까지 위조하며 결혼하자고 졸랐다. C씨는 "내 이기심으로 아내와 황보미 씨에게 피해를 준 것 인정한다. 황보미 씨에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아내와는 오늘도 만나고 왔다. 제 거짓말과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황보미 씨도 피해자임을 알렸다"고 말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C씨는 아내와 황보미에게 거듭 사죄했다. C씨는 "최대한 두 사람 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B씨 측 법률 대리인은 18일 엑스포츠뉴스에 "9월 24일 소장을 접수했고, 10월 26일에 A씨에게 소장이 도착했다. A씨가 지난 17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황보미는 지난 2013년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로 데뷔했으며 2014년부터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활동했다.

사진=황보미 인스타그램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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