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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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프로축구선수 권리 보호 시작...2022년부터 임의탈퇴 폐지·無통보 이적 불가

기사입력 2021.11.17 16:17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K리그가 규정을 개정해 프로축구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월) 서면 이사회를 통해 ▲2021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대회요강 개정안, ▲표준선수계약서 및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는 12월 8일(수) 오후 7시 1차전, 12월 12일(일) 오후 2시 2차전으로 치러진다. 1차전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인 대전의 홈 경기장에서, 2차전은 K리그1 11위팀 홈 경기장에서 열린다.

선수교체인원은 3명이고, 22세 이하(U22) 선수가 선발 1명을 포함하여 출전선수명단에 2명 이상 등록되어야 한다. U22 선수가 선발에 없을 경우 선수교체인원은 1명 감소하고, U22 선수가 출전선수명단에 2명 미만일 경우 출전가능한 선수 수(총 18명)에서 1명씩 차감된다. 이는 올 시즌 K리그2 선수교체와 동일한 방식이다. 단, 경기가 연장전에 돌입할 경우 1명의 추가 교체가 가능하다.

승강플레이오프에 나서는 팀의 선수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경기에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15명(GK 1명 반드시 포함) 이상이면 경기를 진행한다.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15명 미만이면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날 재경기도 불가능할 경우 1차전은 12월 22일, 2차전은 12월 26일로 연기한다. 이 날짜에도 경기 진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팀에 0대2 몰수패를 선언한다. 양 팀 모두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맹이 경기일을 재조정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프로축구 표준선수계약서와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의탈퇴 제도가 폐지되고,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이적을 추진할 때에는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계약서는 2022년도 선수계약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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