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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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김흥국, 벌금 700만원 선고…"범행 인정·반성"

기사입력 2021.11.12 09:31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를 받은 김흥국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시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르녹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흥국은 "3천 5백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흥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을 꼬집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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