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26 15:56 / 기사수정 2011.01.26 15:57
이연지 씨는 우정민 변호사에게 "이렇게 재판이혼으로 넘어갈 때, 전에 받은 것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미 이전 받은 위자료, 재판상 소송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우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해도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때 발생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됐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미 지급한 위자료가 재판상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법무법인 한울에서 운영하는 이혼소송 전문팀으로써,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제공: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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