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고급 빌라를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SM 측은 말을 아꼈다.
21일 이수만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증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날 비즈한국에 따르면 이수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고급빌라를 A뉴스 한국지국장 J씨에게 증여했다고. J씨는 우리나라의 주요 소식을 미국 A뉴스에 전하는 서울특파원이다.
이수만이 증여한 이 고급빌라의 같은 평형 세대는 올해 5월 49억 원에 팔린 바 있다.
이번 주택 증여는 '청탁금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SM과 전혀 관련 없은 건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수만은 SM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다. 1972년, 4월과 5월의 멤버로 데뷔, 가수 활동을 시작했으며 1989년 SM기획을 설립했다. 이후 1995년 SM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바 있다.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