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13 15:32 / 기사수정 2011.01.13 15:32
김상속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다. 최유산 씨가 이혼과 함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것. 허나 이 아파트는 순전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일 뿐이다.
이러한 경우 김상속 씨가 아내 최유산 씨에게 이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 줄 의무가 있을까?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반드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해 청산적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바로 해당 아파트의 유지 및 보전에 대한 아내의 기여 여부다.
특유 및 소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가 일방적인 적극적 협력에 의해 그 재산이 유지 및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돼 왔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우정민 변호사는 "김상속 씨의 경우처럼 결혼 전 받은 상속재에 대해 아내가 유지 및 보전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기여 여부를 확실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법무법인 한울에서 운영하는 이혼소송 전문팀으로써,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 제공=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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