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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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父와 불륜 아내…남편 "CCTV로 확인, 너무 충격"(돈터치미)

기사입력 2021.06.17 07:4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돈 터치 미' 딸 친구 아빠와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분노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tvN STORY '돈 터치 미'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CCTV로 확인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도착한 사연에는 "초등학생 딸을 둔 부부다. 결혼 후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는 10년간 잘 살았다. 어느날 옆집에 기생오라비 같은 40대 이혼남이 이사왔는데, 복도에 담배 꽁초 때문에 몇 번 주의를 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친해지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더니 부쩍 옆집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언제부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집에서 입는 반바지도 짧아지고 나와의 스킨십도 피했다. 옆집 남자는 가끔 마주치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 하고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힐끔힐끔 보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사연 속 남편은 "할 말 있냐고 물어보니 부인이 잘 지내냐고 묻더라. 기분 나빴지만 꾹 참았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집 천장에 카메라 CCTV를 설치하라고 하더라. 그걸 확인해보니 내가 출근하고 난 후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마치 한 몸인 양 붙어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아랫집에 사는 딸 친구 아빠였다. 부모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고, 그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점잖아서 불륜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옆집 남자를 의심하고 있던 나는 정말 충격이었다. 옆집 남자는 아내의 바람을 눈치 채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며 분노의 사연을 보냈다.

이날 김영삼 변호사는 '돈 터치 미'와의 통화에서 "간통죄가 폐지돼 아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상간자(불륜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tvN STORY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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