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아이돌학교' 김 모 CP와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였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기에 사인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이 시즌 1에서 끝난 점, '프로듀스' 시리즈보다 피해액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김 CP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약 1,500여만 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김 CP와 점수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김 본부장은 "김 CP에게서 투표 조작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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