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닭가슴살 식품 유통업체 의 회사자금 총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 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 자금을 수시로 빼냈으며,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 씨는 또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경환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경환을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한편 양 씨는 지난 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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