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중국 배우 판빙빙이 '아들설' 루머에 대해 법적대응을 펼친다.
29일 판빙빙의 법무대리를 맡은 북경의 한 법률사무소는 공식 웨이보에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판빙빙과 판청청에 대한 모욕 및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판빙빙과 판청청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크게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지난 28일 판빙빙의 의뢰로 명예훼손을 침해한 누리꾼을 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판빙빙에 대한 공개 사과,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등을 청구했다"며 "판빙빙과 판청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은 톱여배우 정솽의 대리모 사건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상황. 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생아' 루머가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을 붙여 퍼져나갔다.
앞서 주걸륜 역시 사생아 루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해명한 바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판빙빙의 '사생아설'과 판청청 '아들설'을 제기했으며, 이는 판빙빙의 팬들에게 발각돼 고소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판빙빙은 그 중 한 게시물에 "고소하라"는 팬의 메시지가 있자 "하겠다"는 댓글을 남기며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판청청은 판빙빙의 19세 차이 남동생으로, 2000년 태어날 당시부터 판빙빙의 아들이 아니냐는 루머가 퍼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수차례 해명했지만, 루머가 사그러들지 않자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루머 유포자를 고소했으며 2019년 승소로 결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판청청은 공증문서와 호적본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머 유포 누리꾼은 판결 후 자신의 SNS에 장문의 사과글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법원 판결 이후 '아들설'은 잦아들었지만, 최근 정솽 사태로 '사생아' 루머와 함께 '아들설'이 또 다시 퍼져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빙빙은 지난 2018년 한화 약 440억 원 상당의 탈세 혐의로 148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낸 후 자숙기간을 지내고 있다.
영화 시상식이나 매거진 화보 촬영 등으로 복귀를 꾀했지만 중국 광전총국으로부터 '문제 연예인'으로 낙인 찍혀 브라운관 복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동생 판청청은 2017년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우상연습생'을 통해 데뷔해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판빙빙 웨이보,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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