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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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펜트하우스'에 '주의'·'등급조정요구'…"청소년 집단 괴롭힘 자극적 묘사"

기사입력 2021.01.04 16:5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펜트하우스'가 방통심의위에 '주의'를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펜트하우스'에서는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문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조수민 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렸다. 또한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노출됐다. 

'펜트하우스'는 해당 내용이 담긴 회차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으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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