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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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영장 기각 "도주 우려 無" [종합]

기사입력 2020.12.11 18:10 / 기사수정 2020.12.11 17:27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 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친 폭행 혐의를 받는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구속을 피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10대 미성년자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 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군은 아이언과 함께 살며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A군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아이언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아이언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후로 때린 이유, 사과할 의향,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한편 아이언은 이전에도 마약 및 성스캔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으며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확정 받았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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