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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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 특례', 뜨거운 감자…국방부 장관 "연기 검토는 가능" [종합]

기사입력 2020.10.07 22:20 / 기사수정 2020.10.07 23:13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방탄소년단 병역문제에 대해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대 연기 검토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은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1조7000억 원의 효과를 가져오고 한류 전파 등 국위선양 정도는 추정조차 힘든 만큼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또한 그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이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예술 요원과 예술 요원은 대체 복무가 있지만 대중문화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류야말로 미래 산업이며 예술창작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이야 말로 당사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특례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 속 맏형인 1992년 생 진의 입대 시기가 다가온 상황.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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