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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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20.08.21 15:24 / 기사수정 2020.08.21 15:34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에서 열린 사건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지만, 이후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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