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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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4억 명품녀' 논란 Mnet에 '경고' 제재

기사입력 2010.10.07 08:56

인터넷뉴스팀 기자



[인터넷뉴스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4억 명품녀'로 논란을 일으킨 케이블채널 Mnet '텐트 인 더 시티'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 방송된 '텐트 인 더 시티'와 관련, '경고'를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사치 및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올바른 가치관 성립을 위해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4억 명품녀'가 "오늘 입고 온 의상이 4억이 조금 넘는다", "직업은 없고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고 명품을 구입한다"고 한 발언을 위반 사항으로 꼽았다.

또,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제출자료(원본 동영상, 김경아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를 확인한 결과 자료만으로는 방송사의 조작 여부 등의 증거를 찾지 못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텐트인더시티 캡쳐]



인터넷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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