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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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1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 2020.07.24 11:35 / 기사수정 2020.07.24 11:4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프로듀서 겸 래퍼 단디(본명 안준민)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에서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범행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며 단디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그러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모두 잠에 들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단디는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열린 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에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자신의 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단디는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내가 너무 밉다.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디는 지난 2010년 데뷔했으며 '귀요미송' 작곡가로 유명하다. 또 Mnet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미스터트롯' 등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 TV조선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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